GAMEBATTLE은 모두가 공정하게 겨루고 즐겁게 만나는 대회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이 운영정책은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와 이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1. 공정한 경쟁
다음 행위는 대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 핵, 치트, 매크로, 허용되지 않은 외부 프로그램 사용
- 대리 게임: 다른 사람이 대신 경기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출전하는 행위
- 부계정으로 실력이나 티어를 속여 참가 자격을 얻는 행위
- 승부 조작, 고의 패배, 상대와 결과를 미리 짜는 행위
- 게임의 오류(버그)를 고의로 이용하여 이득을 얻는 행위
- 경기 결과를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증빙 자료를 조작하는 행위
2. 대회 참가 매너
- 참가 신청이나 체크인을 한 뒤 연락 없이 경기에 나오지 않는 행위(노쇼)
-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 지각 · 기권
- 상대 · 주최자 · 다른 참가자에게 욕설, 비하, 조롱, 도발을 하는 행위
- 성별 · 나이 · 지역 · 장애 ·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 표현
- 성희롱, 스토킹, 협박
- 주최자의 정당한 운영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
3. 계정과 닉네임
- 다른 사람, 유명인, 회사나 운영자를 사칭하는 계정 · 닉네임 · 팀 이름
- 욕설, 음란, 혐오, 불법을 떠올리게 하는 닉네임 · 팀 이름 · 프로필
- 계정을 빌려주거나, 넘기거나, 사고파는 행위
- 이용 제한을 피하려고 새 계정을 만드는 행위
4. 게시물
- 법령에 어긋나는 정보, 음란물, 폭력적인 내용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연락처, 실명, 사진 등)를 허락 없이 올리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나 상표를 허락 없이 쓰는 행위
- 광고, 스팸, 같은 내용의 반복 게시
- 서비스 밖 금전 거래, 도박, 불법 사이트를 권유하는 행위
5. 주최자 운영 원칙
대회를 여는 주최자는 참가자가 믿고 참가할 수 있도록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 대회명, 게임, 일정, 참가 방식, 규칙, 보상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 공지한 규칙대로 운영하고, 바꿀 때에는 참가자에게 미리 공지합니다.
- 결과 판정과 분쟁 처리는 규칙과 증빙에 따라 공정하게 합니다. 특정 참가자에게 유리하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 약속한 보상은 공지한 대로 지급합니다.
- 참가자 정보를 대회 운영 외의 목적으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 참가자에게 서비스 밖에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최자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회사는 대회를 비공개로 바꾸거나 중단하고, 주최자의 대회 개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경기 결과와 이의 제기
- 경기 결과는 대회 규칙에 따라 참가자 또는 주최자가 입력하고, 주최자가 확정합니다.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확정 전에 대회 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스크린샷 · 녹화 등 증빙을 함께 냅니다.
- 주최자는 규칙과 증빙을 바탕으로 판정합니다. 게임 내 판정과 대회 규칙 해석은 주최자의 판단을 따릅니다.
- 주최자의 판정이 이 운영정책을 위반한다고 생각되면(부정행위 묵인, 편파 운영 등)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책 위반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결과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7. 신고
운영정책 위반을 발견하면 대회 주최자 또는 회사(0507-1318-8706)에 신고해 주세요. 신고한 사람의 정보는 신고 처리 외에 쓰지 않으며, 신고된 회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거짓 신고는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8. 제재 기준
회사는 위반의 내용, 고의성, 피해 정도, 반복 여부를 함께 보고 제재 단계를 정합니다. 같은 기간 안에 위반이 반복되면 다음 단계를 적용합니다.
| 위반 유형 | 1차 | 2차 | 3차 |
|---|---|---|---|
| 가벼운 비매너, 부적절한 게시물 | 경고 | 대회 참가 제한 7일 | 이용 정지 30일 |
| 노쇼, 반복 지각 · 기권, 운영 지시 불이행 | 대회 참가 제한 7일 | 대회 참가 제한 30일 | 이용 정지 30일 |
| 욕설 · 비하 · 차별 · 혐오, 사칭, 부적절한 닉네임 | 이용 정지 7일 | 이용 정지 30일 | 영구 이용 정지 |
| 주최자 운영 원칙 위반 | 경고 및 대회 비공개 | 대회 개설 제한 30일 | 대회 개설 영구 제한 |
| 핵 · 치트, 대리 게임, 승부 조작, 결과 · 증빙 조작, 계정 거래, 성희롱 · 협박, 불법 행위 | 영구 이용 정지 | - | - |
공정한 경쟁을 해친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와 함께 해당 대회의 결과와 기록을 정정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불법 행위는 관계 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9. 제재 통지와 소명
- 회사는 제재 사유와 기간을 가입한 이메일로 알립니다.
- 제재를 받은 회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소명 내용을 검토하여 결과를 알리고, 제재가 잘못되었으면 바로 해제하고 기록을 바로잡습니다.
- 부정행위가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제재하고 나중에 소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운영정책은 2026년 10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