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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BATTLE

운영정책

시행일 2026년 10월 3일

GAMEBATTLE은 모두가 공정하게 겨루고 즐겁게 만나는 대회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이 운영정책은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와 이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1. 공정한 경쟁

다음 행위는 대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 핵, 치트, 매크로, 허용되지 않은 외부 프로그램 사용
  • 대리 게임: 다른 사람이 대신 경기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출전하는 행위
  • 부계정으로 실력이나 티어를 속여 참가 자격을 얻는 행위
  • 승부 조작, 고의 패배, 상대와 결과를 미리 짜는 행위
  • 게임의 오류(버그)를 고의로 이용하여 이득을 얻는 행위
  • 경기 결과를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증빙 자료를 조작하는 행위

2. 대회 참가 매너

  • 참가 신청이나 체크인을 한 뒤 연락 없이 경기에 나오지 않는 행위(노쇼)
  •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 지각 · 기권
  • 상대 · 주최자 · 다른 참가자에게 욕설, 비하, 조롱, 도발을 하는 행위
  • 성별 · 나이 · 지역 · 장애 ·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 표현
  • 성희롱, 스토킹, 협박
  • 주최자의 정당한 운영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

3. 계정과 닉네임

  • 다른 사람, 유명인, 회사나 운영자를 사칭하는 계정 · 닉네임 · 팀 이름
  • 욕설, 음란, 혐오, 불법을 떠올리게 하는 닉네임 · 팀 이름 · 프로필
  • 계정을 빌려주거나, 넘기거나, 사고파는 행위
  • 이용 제한을 피하려고 새 계정을 만드는 행위

4. 게시물

  • 법령에 어긋나는 정보, 음란물, 폭력적인 내용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연락처, 실명, 사진 등)를 허락 없이 올리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나 상표를 허락 없이 쓰는 행위
  • 광고, 스팸, 같은 내용의 반복 게시
  • 서비스 밖 금전 거래, 도박, 불법 사이트를 권유하는 행위

5. 주최자 운영 원칙

대회를 여는 주최자는 참가자가 믿고 참가할 수 있도록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 대회명, 게임, 일정, 참가 방식, 규칙, 보상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 공지한 규칙대로 운영하고, 바꿀 때에는 참가자에게 미리 공지합니다.
  • 결과 판정과 분쟁 처리는 규칙과 증빙에 따라 공정하게 합니다. 특정 참가자에게 유리하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 약속한 보상은 공지한 대로 지급합니다.
  • 참가자 정보를 대회 운영 외의 목적으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 참가자에게 서비스 밖에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최자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회사는 대회를 비공개로 바꾸거나 중단하고, 주최자의 대회 개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경기 결과와 이의 제기

  1. 경기 결과는 대회 규칙에 따라 참가자 또는 주최자가 입력하고, 주최자가 확정합니다.
  2.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확정 전에 대회 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스크린샷 · 녹화 등 증빙을 함께 냅니다.
  3. 주최자는 규칙과 증빙을 바탕으로 판정합니다. 게임 내 판정과 대회 규칙 해석은 주최자의 판단을 따릅니다.
  4. 주최자의 판정이 이 운영정책을 위반한다고 생각되면(부정행위 묵인, 편파 운영 등)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책 위반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결과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7. 신고

운영정책 위반을 발견하면 대회 주최자 또는 회사(0507-1318-8706)에 신고해 주세요. 신고한 사람의 정보는 신고 처리 외에 쓰지 않으며, 신고된 회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거짓 신고는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8. 제재 기준

회사는 위반의 내용, 고의성, 피해 정도, 반복 여부를 함께 보고 제재 단계를 정합니다. 같은 기간 안에 위반이 반복되면 다음 단계를 적용합니다.

위반 유형별 제재
위반 유형1차2차3차
가벼운 비매너, 부적절한 게시물경고대회 참가 제한 7일이용 정지 30일
노쇼, 반복 지각 · 기권, 운영 지시 불이행대회 참가 제한 7일대회 참가 제한 30일이용 정지 30일
욕설 · 비하 · 차별 · 혐오, 사칭, 부적절한 닉네임이용 정지 7일이용 정지 30일영구 이용 정지
주최자 운영 원칙 위반경고 및 대회 비공개대회 개설 제한 30일대회 개설 영구 제한
핵 · 치트, 대리 게임, 승부 조작, 결과 · 증빙 조작, 계정 거래, 성희롱 · 협박, 불법 행위영구 이용 정지--

공정한 경쟁을 해친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와 함께 해당 대회의 결과와 기록을 정정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불법 행위는 관계 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9. 제재 통지와 소명

  1. 회사는 제재 사유와 기간을 가입한 이메일로 알립니다.
  2. 제재를 받은 회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소명 내용을 검토하여 결과를 알리고, 제재가 잘못되었으면 바로 해제하고 기록을 바로잡습니다.
  3. 부정행위가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제재하고 나중에 소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운영정책은 2026년 10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